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 01: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에 찾아가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쌍년, 개 같은 년" 이라며 욕을 하고 슈퍼 미닫이 출입문을 2회 강하게 옆으로 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재차 출입문을 강하게 2회 밀어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3. 1.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F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이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를 보여주며 기명날인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6급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 간경화 등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0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