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2997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2018. 5. 27. 04:1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골목에서, 피해자 F( 남, 33세) 이 'G' 편의점 내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발을 밟아 시비하였던 일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B은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동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도 B이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