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3:5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당시 이를 목격한 행인인 피해자 G( 여, 29세) 이 피고인에게 “ 왜 여자를 때리냐
”라고 말을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뭘 봐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C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고, 이에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33 세) 이 피고인과 C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