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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2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97』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2018. 5. 27. 04:1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골목에서, 피해자 H( 남, 33세) 이 'I' 편의점 내에서 실수로 E의 발을 밟아 시비하였던 일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E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H의 일행인 피해자 J( 남, 32세) 이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334』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고등학교 선 ㆍ 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4. 04:00 경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건물 지하 1 층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피고인 D이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찼고, 위 일로 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L(2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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