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7 2016고정6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0:15 경 서울 성북구 한 천로 701에 있는 장 위 3동 치안 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64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대 가량 걷어차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이고, 손에 들고 있는 점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