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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는 형제관계이고, 피고인은 B, C의 조카이고, D, E는 친구관계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및 B, C는 2017. 4. 3. 00:08 경 서울 영등포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30 세) 과 그 일행인 E 와 택시를 타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및 B,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0 세) 가 피고인 등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및 B,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D이 피고인 등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 등이 사과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을 발견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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