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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6고정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11. 18. 00:5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같은 날 00:30 경 근처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 F(17 세) 와 B이 서로 시비하였던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F가 일행인 피해자 G(17 세), H(17 세) 와 함께 위 게임 장으로 찾아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2 회 할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성명 불상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B,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들의 상처 등 피해 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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