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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06 2019고단3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취득원가 168,834,470원 상당의 E 벤츠 S400 승용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9. 5. 15.경까지 매월 리스료 3,06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2. 15.경부터 위 리스료를 연체 내지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자신의 다른 채권자인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리스계약서 등 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 체결 후 30회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였던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납 리스료 등은 취득원가인 1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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