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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1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치과’병원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를 대리한 피해 회사의 직원과 84,978,190원 상당의 E 디스커버리4.3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587,6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인 F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14번)

1. 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 약정서, 약관, 리스약정 해지예정 안내, 중도해지 신청내역,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병원 재정사정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동안 리스료를 납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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