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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14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산남천전시장에서 피해자 D(주)와 시가 66,703,000원 상당의 E F 차량 1대에 대해 월 1,076,950원의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보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0. 18.경 위 C 부산남천전시장에서 G에게 5,0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을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경 제1항 기재 C 부산남천전시장에서 피해자 D(주)와 시가 73,226,980원 상당의 H I 차량 1대에 대해 월 2,195,640원의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보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5,8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을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E 리스계약서 및 리스조건표 사본, H 리스계약서 및 리스조건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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