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파주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조립식 컴퓨터 50대에 대하여 월 리스료 1,876,122원, 리스기간 총 24개월, ‘피고인은 리스기간 중 리스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인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컴퓨터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컴퓨터 50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경 위 PC방에서 리스료 19회분 35,646,318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E에게 위 PC방을 양도하면서 컴퓨터 대금이 포함된 권리금 50,000,000원을 받고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해지통보서, 리스계약서, 컴퓨터리스견적서, 리스계약명세표, 권리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컴퓨터 50대의 총 취득원가 97,500,000원 중 57,500,000원은 계약보증금으로 이미 납부하였고, 5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