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27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E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604,400원’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8.경 울산 남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대부업자인 H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 차량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리스료를 2개월분만 납입한 상태에서 처분한 점, 소재 불명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