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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4. 7. 4.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공소장 기재 ‘2014. 10. 3.’ 은 증거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O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P 아파트 102동 14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O로부터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세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할 의사 없이 체결한 허위의 전세계약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용도가 전세 보증금으로 한정된 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O에게 지급하였다가 그로부터 곧바로 반환 받아 피고인이 계획 중인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과 O은 2014. 10.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서 초역 지점에서, 애초부터 허위인 이 사건 전세계약을 서면 화한 O 과의 전세계약 서를 그곳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대출상담센터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할 것으로 믿는 한편, O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 설정을 마침으로써 피고인이 대출 받기로 한 전세대출 금을 O로부터 상환 받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은행이 같은 달 31. 전세 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2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즉시 그 계좌를 관리하던

Q로부터 1억 9,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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