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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의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남양주시 I 아파트 7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D의 동거인 이면서 I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처분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상의 하여 I 아파트에 대해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I 아파트의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I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D 와 피고인 B 사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가짜로 작성하여 피고인 B 이름으로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이하 ‘ 삼성생명’ )으로부터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6. 경 남양주시 J, 113호 K 사무실에서 I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D를 임대인, 피고인 B을 임차인, 기간을 2015. 4. 28.부터 2017. 5. 28., 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확정 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4. 28. 경 K 사무실에서 삼성생명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삼성생명에 전세대출 금 2억 원을 신청하면서 전세계약서 와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2억 8,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전세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어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삼성생명 대출담당 직원은 2015. 4. 28. 경 피고인 D의 농협 대출금 채무 2억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전세대출 금으로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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