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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D을 소개 받은 다음,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위 D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3. 12. 17. 경 여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D 이 피고인 소유의 여 주시 H 아파트 101동 502호를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

’ 는 취지의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위 D은 위 C을 통해 I 회사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그 후 위 D은 2013. 12. 18.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283 골드프라자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동백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D이 위 I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 회 사은 전세 보증금 대출을 위해 만든 소위 유령회사이고, 피고인과 D은 위 아파트에 대해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2. 31. 경 전세 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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