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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6고단18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함께 2013. 6. 2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역 6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E에서 피해자 F에게 “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H 호( 이하 ‘ 피해자 임차 아파트’ 라 한다 )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다.

아직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유치권 관련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은 것도 있으니 나중에 권리 관계가 정리되면 그 아파트를 싸게 매입도 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입주해서 살게 해 주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임차 아파트의 소유자 I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위 아파트를 전세 입주가 아니라 월세로 입주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도 없었고, 게다가 위 I 소유의 아파트 등 약 20 여 세대는 처분 금 지가 처분, 유치권대상 아파트였던 관계로 권한 행사로 인해 언제든지 퇴거를 당할 수밖에 없어 1년 혹은 2년의 입주 기간 등이 보장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게다가 실제로 피해자 임차 아파트를 비롯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 등 대상이 되어 있는 다른 아파트의 월세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던

J으로부터 월세 입주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 받았을 뿐 전세 입주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 받은 사실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임차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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