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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단13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부천시 F 아파트 921동 811호를 피고인 A이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5. 10. 29. 부천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2015. 11. 13.부터 2017. 11. 12.까지로 하고 전세 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4. 군포시 고 산로 539번 길 4에 있는 신한 은행 산 본지점에서, 위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B 소유의 부천시 F 아파트 921동 811호를 전세 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여 입주하려고 하니, 그 전세 보증금 중 1억 2,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틀림없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 서와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근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B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전세 보증금 역시 지급한 바가 없는 허위의 전세계약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의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13.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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