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03] 피고인은 1983년 무렵부터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0년 무렵 사채 이자 등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후 허위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0.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7동 605호 ”에 대한 전세 보증금 “ 일억 구천만 원”, 임대인 “F”, 임차인 “A”, 작성 일자 “2010. 8. 9.”, 중개업자 “G 공인 중개사사무소 H” 등으로 기재된 F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0. 27.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7동 605호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억 9천만 원인데 이를 담보로 9천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며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는 한편, 불상의 자로 하여금 임대인인 F 행세를 하며 전세 보증금을 피고인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하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임대인이 피고 인의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