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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단14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의 경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9. 03:53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에 다가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30 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방범 CCTV 녹화 영상사진 및 피의자 사진, 방범 CCTV 녹화 영상 중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수법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도, 2013. 6. 경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는 등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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