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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4고단205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3. 2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 02:37 경 안산시 상록 구 중보로 49, ‘ 숭 실 프 라자’ 지하 주차장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차량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B(52 세) 소유인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4 세) 소유인 E 트라제 XG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B, D의 각 진술서( 순 번 1, 6, 7)

1. 사건 관련 사진, 각 피해차량 차적 조 회서( 순 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5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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