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33』
1. 건조물 침입
가. 2018.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5:37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아파트 관리인 E에게 아파트 방문객으로 행세하여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나. 2018.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6:0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아파트 관리인 E에게 아파트 방문객으로 행세하여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G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어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18. 02:21 경 제 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인 E에게 아파트 방문객으로 행세하여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성명 불상의 회색 승용차( 번호 불상 )에 다가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254』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17:05 경 서울 서초구 H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