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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6 2017고단128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2017. 9. 21. 경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2차로 술을 마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04: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탑 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져 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위 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서는 B과 번갈아가며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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