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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445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6:4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같은 골목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F의 토스 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순차적으로 위 차량들의 문을 각각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절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무쏘 승합차 조수석 쪽 문을 열어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절도 사건 관련 내사),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및 피해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이미 4 차례 있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이외에도 한차례 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술에 만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4건의 범행 시도 중 3건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었던 까닭에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1건은 차량 문을 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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