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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2511
배임수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H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

H과 피고인 사이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청탁이 존재한다 하여도 이는 배임 수재 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추징 1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임 수재 죄에서 ‘ 부정한 청탁’ 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 받거나 공 여한 재물의 액수 ㆍ 형식, 보호 법익인 거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또 한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피고인이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석탄 거래 및 그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2010. 9. 경 이후 H을 거래처 대표로 알기 이전에는 개인 적인 친분 및 금전 거래가 없었던 점, ③ H 또는 G는 F로부터 석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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