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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04 2014노71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 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 및 구매 물품에 관한 시장 동향 등을 문의하기 위해 연락한 것일 뿐 B에게 기념품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거나 사례를 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B과 공소 외 P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사례한 것이지 피고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한 청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 수재 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 부정한 청탁 ’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 인 이상 배임 수재 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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