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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6노57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장지상담 영업자들이 관례적으로 상조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던 알선수 수료를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 한 이 사건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장지 중 ‘U ’라고 기재된 U 공원묘지는 이북 5도 민만 사용할 수 있는 묘지로서 영업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고, F와 관계없이 지인 장례비 등 개인 상조와 관련하여 입금된 돈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도 범죄 일람표에 모두 포함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을 배임 수재 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1)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 357조 제 1 항에 규정한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타인의 사무’ 란 타인( 본인) 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그를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 부정한 청탁’ 은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 ㆍ 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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