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34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경기용 기구 및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경기운영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입찰 업무는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H, J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알려주었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에 관한 조직위원회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H, J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정보 제공행위와 대가 관계가 없는 차용금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추징 2,8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57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 부정한 청탁’ 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 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한 편 배임 수재 죄에 있어 ‘ 임무에 관하여’ 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 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 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