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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6노3724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조카 결혼에 대한 축의금 및 공사를 도와주는 경비원에 대한 고마움에서 그 회식비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주었을 뿐, 서로 간에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 수재 죄에 있어 ‘ 부정한 청탁 ’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설시한 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때에 공사 진행에 있어 감독을 느슨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판결문 제 13 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B의 ‘ 사촌’ 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축의 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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