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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3.25 2019고정32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통보받아야 하며,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수집ㆍ운반업)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9. 8. 27.경 충북 음성군 B에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자재(샤시 등), 폐드럼, 혼합폐기물 약 2톤을 수집ㆍ운반하여와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 민원에 따른 출장 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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