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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정493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를 득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2. 11. 30.까지 김포시 B 사업장내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폐전선을 수거하여 파쇄, 분쇄시설과 수 선별시설을 이용해 폐플라스틱과 구리를 분리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2. 12. 13.까지 김포시 B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총 용적 0.23㎥(0.08㎥ X 1기, 0.15.㎥ X 1기)의 수 선별시설을 이용하여 폐플라스틱과 구리를 선별하는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 없이 운영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2. 12. 13.까지 김포시 B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 40HP(마력) 1기에 대한 설치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사진, 현지확인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항, 제25조 제3항(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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