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58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에서 제조업 사업자 등록한 자영업자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2. 6.경부터 2015. 4. 10.까지 위 사업장 부지 내에서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폐기물처리시설{파쇄기[70마력*2기, 30마력(미사용)], 용융기(100마력*3기)}을 이용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적발보고) 및 이에 첨부된 확인서, 현지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