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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520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172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대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2014. 11. 12.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대부업자로 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대부계약서에 의하면 대부금액은 8,000만 원, 이자율은 월 1.5%(월 120만 원), 대부기간은 2015. 11. 12.까지이나 연장이 가능하며,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전세금 1,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원고의 C조합 계좌에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아가 ‘상기 본인은 대출금 8,000만 원을 위 계좌로 수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도 작성되었다. 라.

또한 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ㆍ교부되는 한편, ‘딸 내외(딸 D, 사위 E)에게 위 주택을 무상전입시키며 거주하기로 약속합니다. 추후 다른 전입자나 임대차를 놓지 않기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ㆍ교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피고에 의해 위조된 서류에 의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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