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등의 대여요청에 따라 2007. 9. 21. 5,000만 원을 D의 예금계좌로, 2007. 10. 4. 및 2007. 10. 5.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D의 남편인 원고의 예금계좌로, 2007. 11. 19. 3,000만 원을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D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2. 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8,000만 원, 발행일 2009. 2. 2., 지급기일 2009. 7. 30., 공동발행인 원고 및 D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해주면서, 위임인 D와 원고, 수임인 피고로 된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과 D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당시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된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2008. 10.부터 2009. 7. 30.까지는 월 1.5%로, 다음날부터는 월 2%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26. D로부터 받은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원고와 D의 촉탁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상가건물 109호를 매수하고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여 피고가 대출받은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9. 2. 2. 법무법인 위너스 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위 대출금 1억 8,000만 원의 일부금으로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를 공동발행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