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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4314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2012. 8. 27. D으로부터 액면금 1억 3,000만 원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증서 2012년 제710호)를 교부받고,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2. 9. 6.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9562호로 청구금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D, 제3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오산시 E아파트 1203동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2011. 5. 3. 오산시 E아파트 1203동 201호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1. 5. 30.부터 24개월로 한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원고가 표시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에는 ‘전세금은 약속어음 공증으로 한다. 공증해주는 분 인적사항 성함 : 원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계약한다(성함 : F), 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무법인 율가는 2011. 6. 1. ‘약속어음 액면금 8,000만 원, 발행일 2011. 5. 31., 2013. 5. 30., 발행인(채무자) : 원고, 수취인(채권자) : 피고, 촉탁인 : 발행인 및 수취인들의 대리인 G’라는 내용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032호로 청구금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 가항 기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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