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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2 2013가단134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500호 강제집행 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3. 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사인바, 2002년경 병원을 운영하다

부동를 내 의약품 도매상인 소외 C(D약품)에게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나. 한편 C는 피고에게 4,500만 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이에 C가 2007. 10.경 원고를 찾아가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인 4,500만 원 부분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에 대한 위임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C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라.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7. 10. 9.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4,500만 원, 지급기일 2007. 12. 12., 발행지, 지급지 용인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증서 2007년 제142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아산축산업협동조합은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5233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8. 1. 15. 보정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에서 누락된 채권자 목록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나 소외 C에 대한 채권은 신고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08. 3. 17. 파산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8.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1396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08. 8.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5. 19.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0. 10.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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