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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4가합1035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특별대리인은 원고의 처이자 피고 보조참가인의 모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2010. 12.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 1) 2010. 12. 24.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10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는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서ㆍ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제1, 2, 3대출약정서’라 한다

). 순번 여신(대출)과목 여신(대출)금액 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0억 원 2 가계일반자금대출 20억 원 3 가계일반자금대출 50억 원 2) 2010. 12. 24.자로 별지 제1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D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30억 원)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이 사건 D동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2788/5575.9지분), E(원고의 딸, 485/5575.9지분), F(원고의 딸, 485/5575.9지분), G(원고의 딸, 485/5575.9)지분, 피고 보조참가인(675/5575.9지분), H(원고의 딸, 657.9/5575.9지분) 명의로 작성되었다.

3) 피고는 2010. 12. 24. 이 사건 제1, 2, 3대출약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합계 1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4) 피고는 2010. 12. 24. 이 사건 D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2012. 8.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1) 2012. 8. 30.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4억 8,000만 원의 자금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4대출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대출약정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라 한다

). 2)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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