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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052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C은 2008. 9. 10.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골조공사현장에 사용하고, 2009. 9. 10.까지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며, 이자 20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2. 7. 16. “원고가 C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나, C의 딸 피고가 원고의 채무금 1억 6,000만 원을 2012. 8. 30.까지 지불하겠다고 C과 연대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 본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C은 2012. 7. 16. 피고를 대리하여, 발행인 피고, 액면금 8,400만 원, 지급기일 2012. 8.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한 뒤,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가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2. 7. 16. 작성 2012년 제227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원고가 C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나, C의 딸 피고로부터 약속어음공증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였다.

마. C은 2016. 9.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C(이하 ‘망인’)의 아내 E와 딸 피고는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는 2016. 11. 9.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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