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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199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0.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4. 2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1: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0 번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연번 11~13 번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량 내부에서 합계 1,2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G 차량 범행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H 차량 범행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I 차량 범행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J 차량 범행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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