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나4442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등 주식회사 F는 사내이사 G을 통해 2018. 5. 3. C, D과 주식회사 F가 그 소유의 강릉시 H 등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C, D에게 제공하고, C, D은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과 D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2018. 8. 27.경 쌍방 합의 하에 위 계약을 파기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피고 명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23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8. 5. 8.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2018. 4. 30.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데, 하도급계약서 제31조 제5항은 “투입금 중 설계비로 35,000,000원을 하수급자(원고)가 지급하며 반환일자는 3개월 이내로 하며 불이행시 투입금 및 차입금에 대하여 건축주 및 도급자가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4. 30. C, D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등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의 투입금 및 차입금에 대하여 건축주 및 도급자가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등은 2019. 7. 30.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는데, 원고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대여금,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합계 89,756,050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C, D,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9,756,050원의 배액인 179,512,100원 및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