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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00878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4. 1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E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주한 ‘F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 중 자동차, 이륜차, 건설관리시스템 업무 등에 관하여, 용역수행기간 2017. 4. 16.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560,1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시 기성금 부분을 월 1회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B에게 원고의 하도급사업 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를 송부하였고, 원고와 B이 이 사건 원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임금이 하도급인과 근로자에게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전용결제통장인 'IBK하도급지킴이통장 이하 '지킴이통장'이라 한다

)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는데, B은 이 사건 원계약과 하도급계약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 후 2017. 6. 2. 피고에게 지킴이통장[G(일반계좌), H(고정계좌), I(선금계좌), J 노무비계좌 을 개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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