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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206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7. D과 사이에, 울산 북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으로 D, 수급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외에 도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C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인 C은 이 사건 골조 공사대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C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4. 2. 17.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액인 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현장에 입회하지도 않았고,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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