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0. 4.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춘천시 B 일대 1,690,324㎡에 C 리조트(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0.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배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계약금액 148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7.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토공사는 2010. 8. 1.부터 2011. 11. 15.까지, 기타 공사는 2010. 8. 1.부터 2011. 12. 15.까지’로, 계약금액을 ‘164억 8,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7. 26.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최초 공사계약’, 2011. 7. 30. 체결된 변경계약을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다. 한편 피고는 2010. 6. 1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견적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원고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과 현장설명회에서 배포된 견적유의서, 견적조건, 특기사항 중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와 원고는 공사 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