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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4211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경기 가평군 C 임야 383㎡ 및 D 전 272㎡는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원고는 위 토지 상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E와 2015. 5. 1.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90% 이상 공정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로부터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F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E가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E에게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할 권한까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대물변제약정이라고 주장하는 갑 제13호증 하도급특약사항에 의하면 ‘현재 완료된 공정에 대해서는을(H)이 요구할 경우 건축주와 도급자가 확인된 분양 완납증을 발행하여 지급양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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