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B빌딩 하도급계약 관련 특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하수급인)와 주식회사 비앤아이산업개발(하도급인,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2010. 1. 4. 부산 중구 소재 B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비앤아이산업개발에 3,500만 원을 대여하고, 비앤아이산업개발은 2개월 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 대여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1. 6. 비앤아이산업개발에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위 특약에 따른 비앤아이산업개발의 의무를 보증한 사실, ④ 이후 현재까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비앤아이산업개발은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 특약사항에 정한 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또는 대여금) 지급청구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B빌딩 관련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여 주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 교제비 또는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0. 10. 26. 300만 원, 2010. 11. 25. 500만 원, 2010. 12. 20. 2,000만 원, 2011. 5. 20. 500만 원, 2011. 7. 26.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당시 피고 또는 비앤아이산업개발에게는 관련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확정적인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B빌딩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