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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4가단11641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8,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15...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문서보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광주시 B 6층 C구역(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250만원, 차임 월 525만원(매월 말일), 기간 2011. 12. 27.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차임 등을 연체할 때에는 연체한 차임 등에 대하여 첫 1개월은 5%, 다음 1개월부터는 매월 2%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계약서 제5조). 다.

피고는 2012. 11. 30.경부터 차임 등을 연체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7490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각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1. 17.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려 하자, 원고가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저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600038호로 건물출입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라.

위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17.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7.까지 미지급 차임 14,669,341원(2012. 11. 30.부터 2014. 11. 17.까지 미지급한 차임 합계 88,169,341원 별지 표 기재 2014. 10. 31.까지의 연체 차임 85,194,341원 2014. 11.분 차임 525만원 × 17/30일 에서 피고가 2014. 11. 28.부터 2015. 3. 2.까지 지급한 차임 2,100만원 및 보증금 5,25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2015.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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