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점포 17.9㎡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7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0.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점포 17.9㎡(영등포시장내 무허가건물,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7일에 후불로 지급,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11. 1. 17.부터 2013. 1.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자신의 형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약탕제 가게를 운영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 피고 B에 대하여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2012. 5. 29.부터 향후 매월 500,000원씩(향후 월 차임 300,000원 외에 그 동안 연체된 차임 3,600,000원에 관하여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2. 5. 29.부터 2013. 7. 1.까지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씩 지급하였으나(월 차임 외에 매월 200,000원씩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2,800,000원임), 2013. 7. 17. 이후 월 차임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였다.
마. 피고들이 2014. 9. 17.까지 연체한 차임 합계는 6,600,000원에 이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에게 합계 1,200,000원(2014. 11. 20. 300,000원, 2014. 12. 16. 600,000원, 2015. 1. 26.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차임의 지급을 약정한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