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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539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51,222원에서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갑 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4. 6.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2기 이상에 달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9. 30.까지 미납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낸 사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일부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돈은 연체된 차임의 일부에 충당되었을 뿐이고, 여전히 연체된 차임 4개월분 상당이 남아 있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4. 9. 3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5.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 9.분까지 피고가 미납한 차임이 3,157,000원(부가세 포함),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3. 31.까지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4,200,000원(월차임을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로 계산함. 6개월 × 700,000원) 연체료가 60,798원, 2015. 3. 31.까지 미납관리비가 1,830,980원임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차임 등 합계 9,248,778원(= 미납차임 3,157,000원 부당이득 4,200,000원 연체료 60,798원 미납관리비 1,830,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5. 3. 31.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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