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3 2015가단1119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6. 5.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이 차임 9,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한 채 2014. 12. 9. 피고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면서, 연체된 차임 9,000,000원을 2015. 3. 10.까지, 보증금 20,000,000원은 2015. 3.말까지 각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