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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9169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57,0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3. 4. 29.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B건물 101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4. 10. 4.까지 2) 임대보증금: 6백만 원 3) 월 차임: 매월 5일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다만 2013. 10. 5.부터 월 3백만 원 지급 4) 지연손해금: 차임지급의무일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 연체시 연체된 차임의 2%, 11일부터 20일까지 연체시 연체된 차임의 4%, 21일부터 30일까지 연체시 연체된 차임의 6%, 31일 이상 연체시 10일마다 연체된 차임의 2% 가산

나. 피고는 2013. 7. 5.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9. 2. 차임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6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체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3. 31.을 기준으로 한 연체차임과 연체차임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부가가치세의 합계 35,174,004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날 전날까지만 영업하되 연체차임과 관리비 미납분에 관하여 연체금 가산 없이 하며 대신 집기류를 전부 놓아두고 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지연손해금 면제의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배상액의 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1일 지체만으로도 2%를 가산하고 배상액이 10일마다 2%에 달하는 등(연 365일인 경우 연 73%)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이를 연 6%로 제한한다. 라.

원리금 1) 2013. 9. 2. 변제한 2백만 원의 충당 차임 발생일 차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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