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5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3개월 분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2016. 1. 15.까지 위 연체된 차임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15.경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5. 10. 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2회의 차임이 연체된 2015. 12.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즉시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2회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보이고, 2회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히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고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